구분
2.6.접근통제
항목
2.6.6 원격접근 통제
상세항목
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재택근무·장애대응·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, 접근 단말 지정,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, 강화된 인증, 구간 암호화, 접속단말 보안(백신, 패치 등) 등 보호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코드
2.6.6.4
주요 확인사항
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, 운영, 개발,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?
적용
N
N
Y
P
N/A
주기
월간
월간
분기
주간
매일(상시)
매년
일회성(변경시)
진행율
미진행
미진행
진행중
완료
증적
담당자
책임자
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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