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2.6.접근통제
항목
2.6.7 인터넷 접속 통제
상세항목
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, 악성코드 감염,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,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(P2P, 웹하드, 메신저 등)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코드
2.6.7.3
주요 확인사항
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 분리를 적용하고 있는가?
적용
N
N
Y
P
N/A
주기
월간
월간
분기
주간
매일(상시)
매년
일회성(변경시)
진행율
미진행
미진행
진행중
완료
증적
담당자
책임자
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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